보험금 청구 후
현장심사, 조사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현장심사, 보험회사에서 선임하는
업체가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직접 선임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보십시오
빠른상담 050-5250-5800

현장심사 안내는 왜 받게 되나요?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현장심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하는게 왜 좋은가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선정한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현장심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겠다는 ‘선임의사’를
3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해야합니다.

무료선임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진행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지만,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률손해사정”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선임 진행절차

아래의 단계를 통해서 무료선임이 진행되며,
청률손해사정은 최선을 다해 고객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STEP. 01
보험사 현장심사 안내문자

고객이 3일(영업일기준) 이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STEP. 02
고객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 통보

안내받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임을 전화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STEP. 03
고객 무료선임신청

[여기]를 클릭하여 '청률손해사정'으로
선임합니다.

STEP. 04
고객 동의서 및 계약서 작성(이메일 송부)

이메일로 송부된 '선임문서'에 (전자)서명합니다.

STEP. 05
보험사 선임동의

완성된 '선임'문서를 청률에서 보험사에 발송하면,
특이사항이 없을시 보험사는 선임동의합니다.

STEP. 06
청률 조사 착수

청률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STEP. 07
청률 최종서류제출

'현장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전달합니다.

STEP. 08
보험사 보험금 지급 결정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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