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3일(영업일기준) 이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안내받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임을 전화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송부된 '선임문서'에 (전자)서명합니다.
완성된 '선임'문서를 청률에서 보험사에 발송하면,
특이사항이 없을시 보험사는 선임동의합니다.
청률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전달합니다.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종결됩니다.